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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고유 세금부과 권한 인정해달라”

작년 ‘재산세 파동’ 거울삼아
풀턴 정부, 세금부과안 인정 소송

풀턴 카운티가 세금부과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파동으로 교사에게 줄 월급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던 카운티 정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카운티 정부는 예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풀턴의 집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주정부가 더 많은 재산세를 걷으라며 반대해 세금 징수가 늦어졌다.

이 때문에 풀턴 카운티로부터 돈을 받아 집행하는 교육청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교사에게 줄 월급조차 바닥날 위기에 빠졌다



결국 법원이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카운티의 세금부과안을 주정부가 반대할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풀턴 카운티 정부는 최근 수피리어법원에 “자치정부의 고유한 세금부과 권한을 인정받고 싶다”며 613억 달러 상당의 2017회계연도 세금안에 대한 효력 인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주정부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린 릴리 커미셔너가 카운티 정부의 세금 부과안을 거부한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카운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 세금고지서 발송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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