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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 “억울…욕설 전화로 고통” 호소

스넬빌 ‘두스 시푸드’ 흑인 직원 폭행 논란
SNS에 확산된 동영상 “당시 진짜 상황 왜곡”
해고된 여 종업원이 먼저 욕하고 달려들어
항의하던 고객은 “돈 벌어주겠다”며 부추겨


흑인 직원 폭행 논란을 겪은 한인 식당 업주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스넬빌에 있는 두스 시푸드(Doos Seafood)의 업주 이씨 부부는 “매일 걸려오는 흑인 커뮤니티의 욕설이 담긴 전화 등으로 식당 운영이 마비될 정도인데 더욱이 SNS를 통해 일부 상황만을 본 한인들까지 욕설 전화를 걸어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식당에서 주인 이씨와 흑인 여성 종업원 간 말씨름에서부터 시작됐다. 폭스뉴스, CBS 등 지역 TV와 애틀랜타 저널(AJC) 등 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객 마커스 몰트리는 이날 식당을 방문했고, 음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문상의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씨 부부에게 음식값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흑인 여성 직원의 실수를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흑인 직원과 이씨 부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남편 이씨가 직원에게 음식을 던지며 밀치는 듯한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고, 몰트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급속히 확산된 동영상 내용에 대해 부인 킴리 씨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은 그 고객이 주문을 받은 직원 주니아 터너(Ju’Nea Turner)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이를 직접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직원 채용 계약서에도 주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문을 받은 직원이 이를 해결 혹은 환불토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씨는 “직원에게 직접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 고객이 화가 나서 욕을 하며 계산대를 넘어 주방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도 (나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킴리씨는 또 “그 직원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했더니,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앞에서 보고 있다가 ‘내가 너 돈 벌어주겠다’면서 부추기더라”며 상황을 재연했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해고했으니 나가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한 후에도 (그 직원이) 나가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보다 못한 남편이 직원이 들고 있던 음식을 집어 던지고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밀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고 당한 터너는 사건이 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AJC 등에 “업주가 밀치면서 넘어질 뻔 한 것을 동료들이 붙잡아줬다. 또 셔츠와 가슴 등을 잡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킴리씨는 “식당 내 감시카메라에 명백하게 나온다. (그 직원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인종차별을 운운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고객과 직원이 한꺼번에 달려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미 과거에 두 번이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해고를 했다가 다시 채용했던 사람인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미쳐서 이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가 해당 업소로부터 넘겨받은 감시카메라 확인 결과, 종업원의 주장처럼 때리거나 맞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인 이씨가 여직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귀넷 경찰도 목격자들과의 조사를 통해 신체 접촉이 단순 폭행으로 체포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무엇보다 한인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욕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못내 가슴 아파했다. 그는 “새벽부터 전화가 빗발친다. 오죽하면 전화 플러그를 뽑고, 전화 울리는 소리를 작게했다”며 “조지아와 루이지애나에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점으로도 욕을 하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호소했다. “같은 한인들 조차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조국이 없어진 것 같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과 관련, 애틀랜타의 한 소송전문 변호사는 “이슈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럿 있어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언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해고를 통지했고, 해고 통지 이후 해당 직원을 나가라고 한 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조지아 주에서는 직원을 해고한 직후 해당 근무지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는데도 나가지 않을 경우 ‘무단침입’으로 간주한다. 해당 직원을 근무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킴리씨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한인 비즈니스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늘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합의하고 싶지 않다. 조용히 끝낼 수도 없다. 내가 합의해 준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한인 비즈니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절대 인종차별의 문제, 갑질의 문제가 아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작 욕설이 담긴 전화와 흑인 커뮤니티의 일부 비방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다”면서 “이런 부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씨 부부의 호소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약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절대 업주 자신이 직원과 직접 일을 해결하려고 해선 안된다.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얻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고된 직원 터너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 귀넷 카운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사건 관련 심리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권순우·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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