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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역사 칼럼] 독버섯을 제거 하는 독점 금지법

인간 사회에는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만 원만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적절한 통제를 행사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통제가 너무 심하면 사회가 경직되어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고, 별 통제 없이 내버려 두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진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도록 하려고 통제를 행사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 하여 사회가 낙후되고, 경제 활동에 자유를 너무 많이 주고 놔두면 독점 기업이 활개를 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 경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한다. 미국 사회에서도 예전에 통제가 별로 없던 때에 독점 기업이 독버섯처럼 퍼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 19세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이다.

독점 기업이 생기는 원인은 경제학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 영국의 존 애덤스(John Adams)는 자유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적절하게 굴러가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품의 공급자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면 소비자는 자연적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시장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이다. 미국도 건국 이후에는 이와 같은 자유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체제로 굴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의 여파가 미국에 미치면서 자유 시장 경제 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각 분야에서 몇몇 회사가 산업혁명의 모든 혜택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철도 산업에서는 밴더빌트, 스탠퍼드 등 적은 수의 재벌들이 전국의 철도를 독차지하고, 석유 산업에서는 록펠러가 90% 이상의 석유 유통을 점유하고, 철강 산업에서는 카네기가 ‘철강왕’으로 절대 군림하는 등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폐단이 생긴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미국은 기업의 경제 활동에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련의 법을 ‘Antitrust Law’라고 부른다. 독점 금지법 혹은 반독점법 혹은 반트러스트 법이라고 번역한다. 록펠러가 주로 당국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경쟁 회사들을 ‘트러스트’라는 방법으로 묶어 소유했던 수법을 막기 위해 ‘Antitrust’(반 트러스트)라는 말이 생겼다.

제일 먼저 생긴 독점금지법이 1890년의 Sherman Antitrust(셔먼 독점 금지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이던 존 셔먼의 이름을 딴 법이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몰래 행하는 회사 사이의 모든 계약, 합의, 각서를 금지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다시 말해 기업 사이에 가격을 올리거나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짜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 법에 시범 사례로 처음 걸려든 재벌은 바로 록펠러였다. 이 법에 따라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은 1899년 34개의 회사로 쪼개지는 운명을 맞았다. 록펠러도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이때부터 사업에서 손을 떼고 평생 자선사업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IT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독점이 형성되고 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정보기술) 기업들이 불려 나가는 자산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게다가 이들은 소규모의 경쟁업체나 관련 업체를 마구 사들여 덩치를 불리고 있다. 예전의 선배(?) 기업들이 하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번창으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IT 산업 대기업들의 상행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또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미국 정부의 고민일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독점 기업은 생긴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탐욕은 끝이 없다. 인간의 탐욕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적당히 간섭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간섭하면, 남이 이루어 놓은 재산을 빼앗는 격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아주 적절한 간섭이 묘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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