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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자녀라도 공교육 받을 수 있어야”

애틀랜타 교육청 결의안 채택

애틀랜타 교육청은 밀입국 부모와 격리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13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이사회는 지난 6일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강제 격리된 이민자 자녀는 즉시 가족과 재결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한 어린이를 부모와 격리하는 무관용 이민정책을 시행, 강력한 비난을 받자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민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청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는 사회심리학적으로나 신체발육과 건강 측면에서 지속해서 충격을 받게 된다”며 “이는 또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과의 결합을 유지할지 여부는 이민법의 해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인종, 피부색, 성별, 시민권 취득 여부, 윤리 및 모국의 풍습, 장애, 결혼 여부 등 어떤 이유로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이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에 대해 공식 결의안을 채택하곤 했다. 지난 2월에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결의안을 통해 “연방정부가 아동을 총기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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