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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박 칼럼] 전기 인스펙션 유의 사항

홈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해당하는 집이 매매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 집을 파는 셀러는 여태까지도 문제 없이 잘 살아 왔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 가면서 까지 홈인스펙션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집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홈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새집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될 정도여서 빌더가 워런티를 주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하자가 없는 집이란 이상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홈 인스펙션을 한 사례 중 화장실에 GFCI(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s’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전기 쇼크(potential shock hazard)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GFCI 는 욕실과 같이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콘센트의 내부에 누전차단기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사용부하의 누전 발생 시 전원을 차단하여 인체의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단기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부터 모든 실외 콘센트에 대한 GFCI 적용을 의무화 시켰고, 화장실(1974년), 차고(1978년), 주방(1987년), 다락 및 지하실(1990년) 등지의 장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의무화 했다. 홈인스펙션 GFCI 는 작동이 잘 되는지 전기 소켓장비로 확인을 한다. 특히 사람의 안전(Safety)에 관한 사항으로 홈 인스펙터가 가장 신경쓰는 인스펙션 항목이다.



전기 인스펙션은 홈인스펙션시 가장 어렵고, 대부분 안전(safety) 항목이며 감전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기 항목은 홈인스펙션이 진행되기 전에 만지지 않기 바란다. 요즘은 대부분 욕실이나 부엌에 누전 차단기를 달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전기에 관한 인스펙션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한다. 전기 배선에 문제 여부(Wiring), 스모그 감지기(Smoke Detectors), 초인종(Doorbell), 배전반(Main Panel)의 적정용량, 누전 차단기, 전구 및 전기 장치의 작동 여부, 스위치(Switches)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의: 678-70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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