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화·TV시청·인터넷 신규 세금 부과

조지아 주의회 텔리커뮤니케이션세금 신설

조지아 주의회가 전화세와 TV 시청세, 인터넷상으로 영화를 볼 경우 세금을 내는 등 텔리커뮤니케이션 세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 주의회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사각지대인 시골지역에 고속 인터넷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조지아 주민들 가운데 전화 이용자와 TV 시청자 및 인터넷을 이용해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파라임 비디오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신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2일 보도했다.

주의회 시골 지역 개발 위원회는 이 같은 시골지역 정보통신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2억 달러가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조지아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20달러의 신규 텔리커뮤니케이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도시에 거주하며 인터넷과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부담금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율을 정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년도 봄 주의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억달러의 새로운 텔리커뮤니케이션 세수익은 조지아 주민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고속 인터넷 제공이 안되는 지역에 사는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 고속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재원으로 활용케 한다는 것이다.

텔리커뮤니케이션 세금은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화 서비스, 위성 TV를 포함한 모든 TV 서비스 사용세금으로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신문은 기존에 소비자들의 요금 명세서에 나왔떤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은 텔리커뮤니케이션 세금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노연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