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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북부지역 재산세 폭등 방지

라즈웰·존스크릭·알파레타 등 해당
재산세 감정평가액 상승 3%로 제한

조지아 주의회가 노스 풀턴 카운티의 주택과 건물 소유주들의 재산세 폭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과 하원은 풀턴 카운티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지난 2016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법안을 비롯 6개 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들은 풀턴 카운티 북부 지역인 라즈웰, 존스크릭, 알파레타, 밀턴, 마운틴 파크 등의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년 감정평가액 상승폭을 시장가지 상승과 상관없이 최고 3%로 제한하고, 감정평가액이 가장 낮은 2016, 2017,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삼도록 했다.

또 주택 소유주는 기준 연도를 바꾸지 않고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소유주는 주택 전체를 시장가치로 재평가하지 않고 집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네이선 딜 주지사가 이들 법안에 서명하면, 2019년에 시행된다. 관련 법안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풀턴 카운티는 주민들은 지난해 감정평가액이 2016년대비 평균 30% 안팎 급등하자 반발, 재산세 동결을 요구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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