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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크리스찬대학 I-20발급 중단

이민국, 1년간 자격정지 조치로
재학생들 60일내 전학조치해야

조지아크리스찬대학(GCU)이 올 가을학기부터 유학생들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담당 부서)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지아크리스찬대학은 22일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SEVP 자격정지와 관련한 공지를 보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SEVP로부터 21일자로 1년간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다.

대학 측은 “마리에타 분교(ESOL)와 관련, 인가기관인 미기독교대학협의회(TRACS)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해왔지만, SEVP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조치로 인해 GCU는 I-20를 발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I-20를 통해 학생비자인 F1비자나 단기직업훈련비자인 M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60일 안에 I-20발급 학교로 옮겨야 한다. 자격정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전체 재학생 수의 70%인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학교 측은 추산했다. 해당 학생들은 9월 14일 이전에 전학조치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정승욱 변호사는 “F1 신분의 학생들은 새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I-20만 발급받으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그동안 들었던 성적증명서와 이전 학기까지 등록을 했었다는 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GCU 측은 입학처를 통해 해당 학생들의 전학지도를 하고 있다. GCU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 운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학측 잘못으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겪게 해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학처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속히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인근 I-20발급 대학 담당자들과도 만나 입학전형료 등을 할인 혹은 면제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I-20발급 자격 회복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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