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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학습 장애자 시민권 시험 면제된다”

팬아시안센터 세미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총무 김채원, 이하 CPACS)는 13일 지역 이민국 관계자를 초청해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크로스에 있는 라이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 커넌 이민국 커뮤니티 담당자는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커넌 씨에 따르면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양식인 N-400과 함께 시험면제신청서 N-648을 작성해 이민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N-648은 신청인의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양식에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는 “허위 서류로 신민권 면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허위 서류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N-400, N-648서류를 심사하고 인터뷰 과정을 거친 후, 신청자가 시민권 시험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모든 시험을 면제해 준다. ▷문의: 770-508-1862, joseph.Kernan@DHS.GOV(조 커넌)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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