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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추방당한다?

불체자 오인 받은 남성 멕시코로 쫓겨나
4개월 만에 귀국 이민국 상대 소송제기

불법체류자로 오해 받아 멕시코로 추방당한 미국시민권자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유색인종연합(ACLU)은 14일 조지아주 림프킨 카운티에 거주하는 마크 리틀 씨가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리틀 씨는 2008년 9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울증을 치료받던 중,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재판 결과 100일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민국 추방대상으로 분류됐다.

푸에르토리코계인 리틀은 1977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기소장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신원조사 결과 리틀이 미국시민권자이고 소셜시큐리티넘버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그가 멕시코로 자진출국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추방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리틀의 변호사는 "그는 7살 때 집에서 쫓겨난 이후 갖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며 "체포 당시 그의 정신병이 심각해 이민국 조사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중 미국 시민권자임을 여러 차례 말했으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며 "조울증이 매우 심각해 그 서류가 어떤 종류인지 읽지도 못했고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방판결을 받은 리틀은 2008년 12월 텍사스 주의 멕시코 국경에서 멕시코로 추방됐다. 그의 추방 과정에서 가족 및 친지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리틀의 형인 데이빗 리틀 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동생이 갑자기 행방불명 돼 모두가 걱정했다"며 "미국정부에 의해 추방됐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추방된 리틀은 스페인어를 전혀 못해 멕시코 길거리에서 8일을 헤매다 다시 미국국경 검문소를 찾았다. 그러나 국경경비원은 '강제추방 대상자'라며 다시 그를 내쫓았다. 이후 리틀은 4개월간 노숙자로 지내다 멕시코에서도 온두라스로 강제 추방됐다.

그러다 과테말라에서 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그의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리틀은 미국 대사관에서 24시간만에 여권을 발급받아 간신히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계속됐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리틀은 다시 이민국에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미국 시민권자임이 판명돼 6일만에 석방됐다.

이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는 "그가 수감될 당시 출생지를 멕시코라고 기재했다"며 "이 때문에 이민국에서 그를 추방대상으로 분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노스웨스턴대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리틀처럼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불체혐의로 체포 당하면 보석금도 없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없으며, 이민국이 가족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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