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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도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 제정하면… 소수 인종들 줄줄이 떠날 듯

조지아 의회가 애리조나 불체단속법과 유사한 법을 검토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한인 등 이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변호사 및 인권단체에 따르면, 애리조나식 법이 이대로 채택될 경우 특정 인종이 표적 단속 당할 우려가 있다. 조지아 법 초안에 따르면 이민국 소속 단속요원이 아니더라도 로컬 경찰은 의심스러운 이민자일 경우 세워서 검문할 수 있고, 체류신분을 조회해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목에 영주권이나 비자 등이 찍혀 있는 신분증을 걸고 다니거나 운전면허증에 체류신분을 기록하지 않는 한 불체자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결국 얼굴만 보고 특정 인종만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안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국적,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이탈, 커뮤니티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속법이 제정된 애리조나는 이미 몇달 전부터 라틴계 이민자들과 일부 한인들은 줄줄이 타주로 이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인구 감소 따라 라티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류업, 그로서리 등 및 특정 인종 상대 업소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경제 및 투자자들이 조지아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 제리 곤잘레스 라티노 공직자 협회장은 “이민자를 쫓아내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투자자와 노동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버리파이 시스템 의무화 역시 스몰비즈니스 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설치에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3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자는 “우리는 이미 연방 이민법, 노동법 등 수많은 법을 지키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데 또 다른 법을 강제할 것이냐”며 “사업을 하기 위해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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