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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재판때 통역 없으면 무효”…조지아 대법원, 아동폭행 혐의 중국계 이민자 원심 파기

통역 없는 재판을 통해 아동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중국계 이민자에 대해 조지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조지아 대법원은 22일 아동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중국계 이민자 애니 링과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판 당시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영어가 서투른 사람이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올바른 통역을 제공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조지아 모든 법원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이 법률서비스 및 인권을 확보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언어 문제 등으로 재판을 꺼려왔던 한인들의 법률 문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스폴딩 카운티 그리핀시에 거주했던 중국계 이민자 애니 링씨는 지난 2007년 1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2008년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 당시 링 씨는 영어가 서툴렀다. 그러나 링 씨의 변호사는 중국어 통역을 사용할 경우 재판이 더욱 지연되고 배심원들을 기다리다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역을 고용하지 않았다. 링 씨는 지난 4월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반대심문 및 재판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전미유색인종연합(ACLU) 이민자 권리담당관인 아자데 샤샤하니 변호사는 “조지아주 법률은 영어 구사자와 비구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영어가 서투른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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