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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도 불안한 조지아 의회…강력 '불체단속법' 제정 움직임에 이민국 “강력범 추방에 초점”

조지아 주의회가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작 이민세관단속국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5일 보도했다.

펠리시아 스니커 이민국 애틀랜타지부 추방단속국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불체자를 체포하기엔 연방정부와 이민국의 예산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이민국은 앞으로도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불체자 추방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주정부가 불체단속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민국의 추방 우선순위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니커 국장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이 운영중인 조지아주 럼프킨 카운티 불체자 구치소는 매일 1900명을 수감하면서 거의 포화상태이다. 이민국은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구치소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당장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의 이같은 견해는 최근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을 견제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맷 램지, 잭 머피 등 일부 조지아주 의원들은 ‘이민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을 참고해 새로운 불체단속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개별 의원들의 반이민 입법도 계속되고 있다. 24일 빌 헤스 상원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노동재해로 부상을 입은 불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의 SB-7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동안 조지아주에서 노동재해를 입은 사람은 불체자여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노동전문가들과 이민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SB-7이 통과되면, 고용주들이 불체자가 노동재해를 입어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의 불체자 고용을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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