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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애리조나 악몽’ 재현하나…주의회, 초강경 불체단속법 발의

무차별 검문·체포 가능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법안도 다시 등장

조지아 주의회가 애리조나식 초강경 불체단속법을 비롯한 반이민법안을 의회에 무더기로 발의했다.

맷 램지(공화당·피치트리 시티) 하원의원은 26일 주의회에 ‘2011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경찰 및 지역 경찰에게 이민자 체류신분 단속권을 부여하고,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검문·검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체포하고 감옥에 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지아거주 이민자들은 지방 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 인종이나 지역사회를 겨냥한 표적 단속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불법체류자의 입국을 돕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불체자를 차에 태우거나 접촉하는 행위마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연방정부 체류신분 조회시스템(E-Verify)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업주들은 앞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불체자 여부를 직업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당한다.

지난 2년간 이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법안’(SB-67) 역시 ‘HB-67’로 바뀌어 올해 다시 발의됐다. 제임스 밀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조지아주 운전면허 시험은 오직 영어로만 치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제공되는 한국어 및 외국어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는 전면 폐지된다.

이런 반이민법안들은 지난해 전국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SB-1070)과 유사하거나 더욱 강경한 내용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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