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타운 인도계 변호사 이민사기 파장…한인 다수 피해 우려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던 인도계 이민 변호사가 70여건의 이민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연방 검찰은 25일 파메시 N. 딕시트(Parmesh H. Dixit) 변호사를 이민사기, 비자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과 영국 이중국적자인 딕시트 변호사는 이날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아 여권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딕시트 변호사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전을 목적으로 42명의 불체자 거주를 도왔으며, 28명의 비자위조, 1건의 비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딕시트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비싼 수수료를 받은 후, 위조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학력 및 직업경력, 미국내 취업 상황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딕시트 변호사는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인 변호사와 동업했으며, 2007~2009년 둘루스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해 한인 이민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기소장에도 이미 한인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의 이름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딕시트 변호사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벌금 25만달러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샐리 예이츠 연방검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야 하는 변호사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비자를 준데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