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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불체단속법 통과 가능성 높다…보수 공화당, 주 상·하원 과반수 차지

“이민사회 연대해 입법 저지 나서야”

애리조나식 초강력 불체단속법안이 조지아주 의회에 26일 발의됐다. 지난해 전국을 들끓게한 애리조나 불체단속법 제정의 파장이 조지아주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의 문제점은= 문제의 ‘2011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개혁법’은 지역 경찰에게 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해 의심스러운 이민자는 검문할 수 있고, 체류신분 서류가 없는 이민자는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셈이다. 헬렌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 디렉터는 “새로운 법은 비백인 유색인종 및 옷차림 등 외모에 따라 불체단속이 이뤄질 것을 의미한다”며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금지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인 등 이민자는 불시검문을 대비해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단기체류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도 실수로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 체포당하는 봉변을 겪을수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체단속 법안은 앞으로 주의회 법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과정을 거친다. 이어 주의회가 폐회하는 오는 4월까지 하원 및 상원을 모두 통과하면 법으로 확정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정식으로 발효된다.

문제는 조지아 상·하원 과반수를 모두 보수적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리 곤잘레스 라티노 공직자협회(GALEO) 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이민개혁 위원회’ 뒤에는 케이시 케이글 부지사와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이 정치적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다”며 “표대결로 갈 경우 통과를 막을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우려했다. 또 네이선 딜 신임 주지사 역시 평소 불체단속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인사회 대처방안은= 불체단속법안 발의에 대응해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타인종 이민 커뮤니티와 연대해 적극적 반대운동을 펼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한인회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불체단속법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한인사회 혼자의 힘으로 어려운만큼 타민족 사회와 연대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다민족 기자회견에 한인회관을 장소제공하는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밝혔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김 디렉터는 “반이민 법안 발의는 조지아 정치인들이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라티노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으므로, 법안 진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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