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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저지위해 이민사회 뭉친다…한인회 등 이민단체 내일 공동 기자회견

정치인에 항의전화 걸기 캠페인도 추진

조지아 주의회에 발의된 애리조나식 불법체류 단속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조지아 이민사회의 반대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를 비롯한 아시안 이민단체, 망명단체 대표들은 2일 도라빌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단속법과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법 등 일련의 반이민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불체단속법이 발효되면 불체자 뿐 아니라 합법적이고 세금을 내는 이민자마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민단체들이 연대해 정치권 과 미국 사회에 한인사회의 뜻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정치인 접촉을 통한 설득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 등의 이민단체 지도자들은 오는 3일 주의회 이민개혁위원회 소속 상·하원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커트 톰슨 상원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주의회가 이번주 중 불체단속법 등의 반이민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민자들이 정치인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반이민정책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사안임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정치인들에 대한 전화걸기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AALAC는 지난달 31일 라티노 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반이민법 제정 반대의사를 밝히는 전화걸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헬렌 김 변호사는 “조지아주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과격한 불체단속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많다”며 “이들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며, 지역 유권자의 전화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반대전화 3통만 걸어달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생긴다”며 당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이민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는 것은 불체단속법이 시행될 경우 이민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체자 무차별 검문과 체포와 함께 불체자 은닉자도 처벌하는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HB-67)은 이민자 노동력과 고객층에 의존하는 한인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 는 큰 타격을 준다. 또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을 폐지하는 ‘잉글리시 온리 운전면허법안’(HB-72)이 통과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조지아 한인유권자협회 임규진 회장은 “불체자 문제와 한인사회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에게 설득시키면서, 해당 법안이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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