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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교통법규 위반자에 집중” …이민정책연구소 2879(g) 프로그램 분석

“음주운전·중범죄 연루 수감자는 미미”

수감자 체류신분 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287(g))이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자에게만 집중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워싱턴 D.C.에 있는 이민 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보고서를 인용,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287(g) 프로그램 시행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불체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범죄자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분기에 캅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불체자들의 80%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를 지은 불체자들이었다. 또 같은 기간 귀넷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도 5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이민정책 연구소는 조지아 주를 비롯,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 중인 불법체류 단속 프로그램(287(g))을 조사했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국(ICE)에 의해 수감된 불체자들은 절반 이상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됐다.



특히 남동부 지역내 캅 카운티를 포함한 10개 커뮤니티는 교통법규 위반 불체자의 분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단속행태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공공장소를 꺼리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I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11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287(g)의 시행으로 적발된 불체자는 18만 5000여명에 달했으며, 이 중 13만명이 추방됐다. 또 수감된 불체자의 62%는 중범죄와 교통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연루됐다고 ICE 측은 전했다.

귀넷 카운티 부치 콘웨이 쉐리프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잘못된 조사”라고 지적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의 불체 수감자들은 기존에 추방되어야 했거나, 중범죄를 지은 불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ICE 대변인도 “보고서의 내용은 음주 운전이나 중범죄가 연루된 교통법규 위반 등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면서 “제대로된 연구 결과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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