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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이민법 공부해야

목사님 한 분이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종교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자신을 초빙한 교회가 내분으로 공중 분해가 되고 자신은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한참 지내다가 새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았다. 그분은 일단 여권에 종교인 취업 비자인 R-1이 찍혀 있고,입국시 받은 I-94에 기간이 3년이 주어졌으므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사역을 할 교회를 찾았다.

그러나 최초 자신을 후원했던 교회에서 일한 기록이 없으니 새 교회를 통해서 종교비자를 연장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삶은 고난이다. 바보스런 사람에겐 고난이 더 하리라(Life is tough, it is tougher if you're stupid)'

최근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문구 중 하나이다.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대표였던 김현종씨가 한말이다. 내 자신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이민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느낀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케이스가 거부되고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후에야 "그 때는 미국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 몰랐어요" "그냥 주위에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들 한다.



실제로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만 산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다. 더구나 이민 생활은 매우 팍팍하다. 낯선 언어와 문화, 한국 사회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박탈감,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자녀들까지 현지 적응에 힘들어 하고, 거기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와 영주권 획득이다.
이민 생활은 본인이 똑똑하지 않으면 버티어 나가기 어렵다. 내 돈을 탐내는 사기꾼도 있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사업성이 미약한데 고가로 사업체를 판매하려는 사람, 취업 비자나 영주권이 승인될 확률이 낮은 데도 승인을 약속하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도하는 사람 등 지뢰들이 곳곳에 묻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민법에 대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관련 신문 기사, 상담 기사, 각 변호사 사무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식 등, 인터넷에 가면 다양한 곳에서 이민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곳에 등장하는 지식이 100% 정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케이스에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담있어서 여러 사이트에서 반복해 공부하면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계획을 설명받게 되면 이해가 쉽고, 자신의 케이스에 어떤 이슈가 있는 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지,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여 이민법의 모든 부분을 다 아는 변호사는 없다. 나 자신도 그러하다. 간혹 내가 잘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변호사에게서 듣고 오신 부분을 이야기 하면, 관련 법규나 책자를 찾아서 공부한다. 일반인들은 변호사라면 다 이민법을 잘 알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사들도 한 환자를 가지고 각기 다르게 진단을 하기도 하고, 혹 동일한 진단을 하더라도 다른 처방을 내어 놓듯이 변호사도 한 고객의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러 변호사가 비슷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제안을 따르고, 만약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

단지 경험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민 관련 법규나 이민국 내부에서 발행한 메모나 판례 등을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상담료를 아끼지 말고 최소 2~3명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기 바란다.

약간의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케이스가 거부되어서 겪게 되는 비용과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체류 신분에 관한 것은 대부분 경우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신청한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신분은 만료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단 한 번의 시도로 신분을 획득하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대부분 경우에 없다. 그 사이에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자녀는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해 대학 진학도포기하게 된다.


위 자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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