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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전문가 조언 "휴메나 재·졸업생 증빙서류 모아둬야"

수업에 빠지지 말고
I-20 인가취소 대비
전학준비도 서둘러야

휴메나 아카데미 편법비자 사건으로 인해 이 학교에 등록한 한인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이 관련된 문제이므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지는 이민전문변호사들로부터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및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들어 보았다.

▶찰스 쿡(Charles H. Kuck) 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 해당 어학원이 비자사기로 수사를 받는다면, 학생 개개인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첫째, 앞으로 학교를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현재 등록중인 출결 점검이 더욱 엄중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를 통해서 이민국의 각종 통지가 날아올 가능성이 크므로 정보 입수 차원에서도 출석은 잘해야 한다.

둘째, 각종 증빙서류를 모아둬야 한다.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갔다면 병원 진단서를, 사고때문에 못갔다면 증명서를 준비해둬야 한다. 학교 숙제나 영어교재 등도 모아두면 성실히 공부했다는 증거가 된다. 만의 하나라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민국은 이미 모든 서류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짜 서류는 금방 들통난다. 이민서류 위조는 중죄로 엄중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셋째로, 이민국의 조사 통지가 날아오면 이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단순 이민변호사가 아니라 추방전문 이민변호사가 큰 도움이 된다. 이민국을 자주 상대해본 변호사나 로펌이 추방 대응도 잘한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aila.org)를 보면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을수 있다.



▶위자현 변호사=휴메나 아카데미의 SEVIS신청자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I-20이 조만간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학교 학생들은 학생비자가 취소돼 최악의 경우 불체자로 전락할수도 있다. 따라서 I-20 인가취소가 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트랜스퍼)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이 허용하는 전학기간은 30일 이므로, 이 기간내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비자 자체가 취소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학은 개별적으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당했다고 해서 학교를 안가면 안된다. 학교를 통해 이민국 각종 통지가 날아올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원에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하는 학생은 통지를 못받을수도 있으므로, 더욱 학교출석을 잘해야 한다.

이민국의 학생을 조사할 때 단순히 출석부만으로 출석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학생의 집에 학교에서 가까운가, 학생이 숙제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나 신상자료를 될수있는 대로 모아두는 것이 좋다.

▶김현주 변호사=이민국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추방대상은 아니다. 허위서류를 작성했거나 학교에 이름만 걸어놓는 등 심각한 경우는 이민사기로 간주돼 추방 대상이 될수 있지만, 가벼운 경우는 단순이민법 위반으로 처리될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 기간 중에는 학생신분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편지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추방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면 된다.

▶이영미 변호사= 만약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공연히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이민국에서 선별적으로 조사받은 후 다른 학교로 문제없이 전학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선별 조사후 성실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비자를 취소한다는 통지가 올 것이다. 이럴 때는 180일 안으로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추방재판에 출두해야 한다. 이 경우 추방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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