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홀 카운티 오크우드시도 사업자 면허 때 체류신분조사

사업자 면허 발급시 체류신분을 검사하는 조지아주 도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조지아주 북부에 위치한 오크우드시가 앞으로 사업자 면허 발급시 체류신분을 조사한다고 일간지 게인스빌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오크우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무작위 투표로 시 사업자 면허 발급법을 개정했다. 새 법은 시 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스탠 브라운 시 매니저는 “조지아 법에 따라 공공복지를 받는 사람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사업자 면허가 공공복지인지 여부는 이견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 면허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영주권 카드 등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 차원 뿐만 아니라 홀 카운티 전체 차원에서도 체류신분 검사가 추진중이다. 니키 영 홀 카운티 대변인은 “오크우드 시처럼 사업자 면허 발급시 체류신분 추진을 계획중이나, 아직 날짜는 기약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인스빌 및 플라워 브랜치는 아직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인거주지역인 귀넷카운티 역시 지난해부터 영업허가서 신청자(occupation tax certificate applicants)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귀넷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석균 회계사는 “현재 한인사업가들은 대부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없던 조사과정이 생김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는 절차와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