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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진전없는 한인들 ‘EB-5’로 눈 돌린다

대학 입학 앞둔 자녀 때문에 영주권 서둘러
투자금 클 경우 E2냐 EB-5냐 고민 하기도

취업이민 문호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자 ‘EB-5’로 눈을 돌리는 한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투자(E2)비자 대용으로 EB-5를 놓고 고민하는 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EB-5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3순위 취업이민 등의 문호가 오랫동안 밀려있자 자금여력이 있는 한인들이나 이민을 고려중인 한국인들이 EB-5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둘루스의 임태형 변호사는 1일 “취업 이민이 막혀있자 요즘들어 EB-5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미국에 방문한 한국인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둘루스의 김운용 변호사는 “3순위 취업이민의 속도가 예전처럼 빠를 것 같지 않자 대학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 EB-5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아무래도 영주권자여야 학비나 학자금 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기 수월해 서둘러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B-5를 위한 투자금은 투자지역이 외곽지역이냐 대도시냐에 따라 투자액은 최소 50만 달러 혹은 100만 달러로 차이가 난다. 애틀랜타의 경우 대도시로 분류돼 최소 100만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는 신청 후 3~6개월 정도가 걸린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민국이 정한 지역센터(리저널 센터)내의 도시는 5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해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또 타주 거주자라도 지역센터에 투자할 수 있다.

EB-5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향후 2년 동안 투자자격과 조건을 유지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EB-5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임 변호사는 “E2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투자액이 큰 경우 이 비자를 알아보는 데, 기존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외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센터의 경우 간접적인 고용인원도 10명 기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나 지역센터 투자를 통해 EB-5를 받을 경우 5~6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데다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김 변호사는 “투자금에 대한 출처 증명이 E2보다도 까다롭다”며 “한국에서 온 자금도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또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정에서 거절 당할 확률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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