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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서류 위조 혐의… 이세현 변호사, 유죄 인정

9일 검찰에 기소당해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세현(63) 변호사가 허위 서류로 외국인 17명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18일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위서류 제출로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9일 연방검찰에 기소된 뒤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2월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모색하는 외국인에게 2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이민국과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청원서인 I-140과 노동검증서(labor certificate) 등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씨는 문제의 외국인이 해당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음을 알면서도 허가받은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17명의 외국인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받게 해주었다.

연방 검찰은 “이씨가 I-140과 노동검증서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고용주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지못했다”며 “합법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 역시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린다. 연방 법원은 아울러 이씨가 의뢰인 17명에게 받은 수수료 10만달러를 추징했다.

한편 본지는 이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날 저녁까지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이 없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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