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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 “나는 어떻게… ” 불안··· 이세현 변호사 유죄선고 파장

검찰·이민국 “최소 17명…계속 수사하겠다”
이 변호사측 “검사와 협상 더이상 조사없다”

이세현 변호사가 이민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 <본지 19일자 a1면 보도> 을 계기로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애틀랜타는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 유례없는 이민변호사 기소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의 신분유지 및 이민케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0년 조지아 주립대(UGA) 로스쿨을 졸업한 이변호사는 애틀랜타에 10여년 이상 활동한 고참 변호사로, 상당수 한인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케이스를 진행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 한 원로는 “이변호사는 오랫동안 장학·교육 활동 등을 벌이며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변호사”라며 “그런 이변호사가 이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체류신분 유지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이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민을 의뢰중인 한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연방검찰과 FBI,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 사건을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로 규정하고 합동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는 이민국 가운데서도 ‘서류 사기 단속팀’이 최소 5년전 이민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2004년 12월부터 최소(at least) 17명이 불법적으로 비자를 받았으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연루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직장 및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틀랜타 이민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위자현 변호사는 “직장이 확실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민국에서 재조사를 나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자신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서류를 확보해 다른 이민변호사에게 하나하나 검토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반면 이변호사측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변호사의 가족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변호사는 자신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검사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변호사가 은퇴를 준비하며 그동안 다뤘던 이민케이스를 모두 정리했다”며 “케이스가 중단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세현 변호사의 법적 대리인인 드류 필딩 변호사는 “곧 연락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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