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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갱신할때 영주권자 지문 채취

총영사관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영주권자,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는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26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자여권 신청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문 채취를 위해 “현재 본국으로부터 지문인식기를 전달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18세 이상 신청자들은 모두 지문 채취 대상이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부 지침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급과정 중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또 지문인식기를 통해 채취된 지문정보는 3개월 까지만 보관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전자여권에 지문정보가 수록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일반여권 10년) 동안 지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손가락 도장을 찍는 지문채취가 아니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핸 지문인식일 뿐이며, 첨단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국에서 자세한 시행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한인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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