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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카운티, ‘귀넷 플레이스 몰’ 인근 조닝 변경
‘25층까지 허용’에서 ‘고도제한 철폐’로 수정

둘루스 한인 상권에 고층 빌딩 건설이 허용된다.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25일 정기 회의에서 둘루스에 플레즌트 힐 로드 선상 ‘벤처 드라이브 구역’에 건축 높이 제한을 철폐하는 조닝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플레전트 힐 로드 선상 귀넷 몰 건너편으로, I-85 고속도로, 스티브 레이놀즈 불러바드, 새틀라이트 불러바드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

귀넷 카운티의 상업 중심지로 여겨지는 이 지역은 귀넷 몰이 번영하던 1980년대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수십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를 활성화시키 위해 귀넷 카운티 정부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닝을 바꾼 것이다.



당초에는 건물 주변에 산책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조건하에 최고 25층까지의 고층 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닝 변경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아예 고도 제한을 없애고 고층 빌딩 건설 여부를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이번 수정안을 발의한 제이스 브룩스 커미셔너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규제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20~30층 짜리 고층 건물들이 앞다퉈 지어지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빌딩 높이의 제한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나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조닝이 변경됐지만 고층 빌딩이 실제로 지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상업부동산 전문가는 “개발업체들이 던우디, 샌디 스프링스, 벅헤드를 놔두고 둘루스에 고층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다”며 “땅 소유주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귀넷 카운티의 최고층 빌딩은 둘루스에 있는 17층짜리 소네스타 호텔이며, 몰 오브 조지아 인근에 21층짜리 복합상가 빌딩이 건설될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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