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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박씨 범행”… 판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귀넷 법원,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 선고
판사, “살해수법 잔인하고 죄질 매우 무거워”
공동 피고인 3명에게는 무죄 가능성 커져
박씨, “난 죽이지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다”

11일 귀넷수피리어 법원에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동수 씨가 판사의 형량 선고 후 법정에서 수감되고 있다.

11일 귀넷수피리어 법원에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동수 씨가 판사의 형량 선고 후 법정에서 수감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한국인 피고인 박동수씨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재판부(재판장 키이스 마일스 판사)는 11일 고모씨(당시 32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씨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키이스 마일스 판사는 “(예리한 흉기로) 목을 여러차례 그은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명백해 고의적인 폭행치사(voluntary manslaughter)의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과잉 공격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또 “공격자(살인자)는 피해자 고씨를 내버려 두고 떠나 고씨는 주차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족을 영원히 잃게 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배심원단은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과 중범죄 살인(felony murder),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등의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guilty) 평결을 내렸다.

박동수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내 인생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2월 벌어진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 재판은 가해자로 지목돼 한국에서 체포, 송환된 박씨의 중형 선고로 종결됐다.

또, 배심원이 박씨가 진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캇 드레이크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살인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붙잡힌 다른 3명이 1만달러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그들과 딜(형량 협상)을 한 검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른 피고인 3명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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