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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에서 스쿠터 타면 ‘벌금 최고 1천불’

애틀랜타 경찰 단속 시작

애틀랜타 시의 보행자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로 보행자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애틀랜타 시 경찰은 전동 스쿠터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 시행과 관련, 계도 기간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적발된 사람들에게 경고장만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벌금이 부과된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해 전동 스쿠터의 보행자 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스쿠터도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엄연한 교통수단이므로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린 쉬어범 경찰 대변인은 “바퀴가 달린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일반 도를 이용하고, 도로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애틀랜타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다소 늦은 약 1년 반 전부터 미드타운 지역을 시작으로 전동 스쿠터가 활보하기 시작했다.

주의회 차원에서도 스쿠터 관련 법규 제정이 논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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