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인종주의 돼지’ 막말 귀넷 커미셔너, 카운티 제소

징계 무효 및 500만불 손배 청구

지난 2017년 민권운동의 산증인인 존 루이스 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을 ‘인종주의 돼지(racist pig)’라고 페이스북에서 비하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켜 귀넷 카운티로부터 징계받은 토미 헌터(사진) 커미셔너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토미 헌터 커미셔너는 최근 연방 항소법원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카운티 정부와 동료 커미셔너들을 상대로 징계무효 및 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헌터 커미셔너의 변호인 드와이트 토마스 변호사는 소장에서 “동료 커미셔너들의 징계 의결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징계 결정을 무효화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헌터 커미셔너는 지난 2017년 1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 이틀전 개인 페이스북에서 민권운동의 아이콘인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인종주의 돼지”라고 비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정보기관들의 결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 데 대해 루이스 의원이 “트럼프를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데 발끈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주민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자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자진해 사임하지는 않으며, 그해 6월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