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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귀넷 재산세 오를까

귀넷세무서 감정통지서 발송
“코로나19 영향 반영 안 돼,
작년 가격 오름세 반영된 듯”
이의 있으면 조정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귀넷 카운티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연간 감정평가 통지서(Annual Notices of Assessment)가 발송돼 코로나19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주목된다.

귀넷 카운티 세무서(Tax Assessor s Office)는 지난 1일부터 약 28만 4000건의 ‘연간 감정 평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세금 청구서(bill)가 아니지만 2020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추정치가 적혀 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20년 가치와 가치 변동 이유를 기재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2019년 부동산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택과 임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의 약 55%는 ‘시장 조건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귀넷 카운티 세무서는 정확성을 위해 각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고 과대평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었지만 재산세에는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조지아 북부 지역을 커버하는 퍼스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3월 메트로 지역에서 매물로 나왔다가 보류된 주택은 1000채에 달한다. 예년 같으면 봄철 성수기에 접어드는 3월 마지막 주의 경우 전년 대비 신규 리스팅 건수가 20% 감소했다. 또 쇼잉 타임 집계에 따르면 집을 보여주는 건수(showing)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는 시장을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일 정도였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현행 주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 부동산 가치를 산정했고 이때는 귀넷 카운티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이다”라며 “귀넷 카운티 평가 위원회는 감정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통지서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추정 금액에는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폭풍, 고형 폐기물, 가로등, 속도 제어 장치 등 각종 요금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자신의 부동산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45일 안에 카운티 세무서 웹사이트(www.gwinnett-assessor.com)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스튜어트 올리버 수석 감정 평가사는 “2020년 1월 1일 가치에 대한 소유주의 의견을 적어서 항소 이유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면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시행한 재산의 변경, 훼손, 수리 등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기 원하는 주민은 세무서 사무실 밖 드롭 박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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