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DACA 수혜자에 전문직 불허”…인디애나 하원서 발의

DACA 수혜자들에게 전문직 자격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인디애나주 하원에 발의됐다. 인디애나 뉴올바니의 에드 클레어 하원의원(공화)이 지난 27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확보하기 전 까지는 이들의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주 상, 하 양원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DACA 수혜자의 전문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디애나 전문직면허국은 이미 미용 분야에서부터 간호사, 부동산중개인 등 수십여 전문직에 대해 DACA 수혜자의 면허 취득을 금하고 있다. 당국은 이 조치가 2011년 제정된 주법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장제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