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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 연방 평등권수정헌법 비준 통과

입법시한 36년 지난 후 37번째 주 돼… 효력 발생 가능성 관심

일리노이 주하원이 지난 31일 미국 내 37번째 주로‘평등권 수정헌법’(Equal Rights Amendment•이하 ERA) 비준 동의안을 찬성 72 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이날 2시간 이상의 토론 끝에 통과에 필요한 71표보다 단 1표가 많은 72명이 찬성했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4월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성별간 권리의 평등성을 규정한 ERA는 연방정부나 어떤 주정부도 성별에 의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1923년 초안이 작성돼 1972년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나 입법 시한인 1979년까지 효력 발생에 필요한 38개 주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시한을 1982년으로 연장했으나 35개 주의 비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해 네바다 주의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 일리노이 주가 가세함으로써 1개 주만 더 통과시킨다면 효력 발생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내 ERA 찬성론자들은 “1억6100만명의 미국인들과 헌법이 지지하는 법안에 대해 일리노이 주가 반대하는 지, 찬성하는 지 분명히 해야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내 여성의 권리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정안이 남녀공용 화장실 제공을 의미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도 있어 성에 따라 경쟁해야 하는 경기의 특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미국 여성들은 1964년 제정된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등에 의해 임금 등에서 충분히 평등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ERA는 여성을 돕는 게 아니라 외려 여성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반대론자들은 ERA는 평등이라는 허울을 쓴 연막이라며 납세자들의 세금을 낙태 비용에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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