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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푸드 트럭 조례 합리성 논란

업주들 “200피트 조항-벌금 과도하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의 푸드 트럭 운영을 두고 업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 조례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최고층 빌딩 윌리스 타워 인근 도로에서 푸드 트럭 업주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시비를 벌이다 5명 이상이 시 조례 위반으로 벌금을 무는 일이 발생했다.

시카고 비즈니스-소비자 보호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부 푸드 트럭 업자들이 식당 인근 200피트 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시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인근 식당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푸드 트럭의 경우 거리 주차 공간에서 2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써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드 트럭 업주들은 “식당 인근 200피트 밖으로 벗어나야 하고, 한 주차 공간에서 2시간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등 시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이 곳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일할 권리가 있다. 쫓겨 다니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시카고 푸드 트럭의 경우 하루 매출이 1500~2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12년 이동식 트럭에서 요리와 판매를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식당 200피트 내 운영 금지, GPS 시스템 장착, 주차위반 시 1천달러 벌금' 등 각종 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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