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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법안 서명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27일 이달초 의회를 통과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발급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가 됐다.

주지사 서명후 10개월 후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소셜시큐리티가 없는 서류미비자들도 일리노이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일리노이 거주 1년을 증명하고 소셜시큐리티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총무처는 서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발급할 수 없고 추후 우편으로 배달하게 된다. 또 이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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