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초당적 합의
민주-공화 ‘8인위원회’ 합의안 마련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최종 시민권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측 입장과 선결조건으로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내세운 공화당 측 의견을 통합·절충해 합의에 도달했다.
5쪽 분량의 개혁안 초안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등을 전제 조건으로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미국 내 대학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법 이민자에게 취업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을 효과적인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잠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무인기를 비롯한 감시 장비를 늘리도록 했으며 인종별 자료 수집 행위나 부적절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자격 미달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번 합의안이 불법 이민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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