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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7~2018 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접수 시즌에도 추첨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은 건축회사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가 최근 접수했던 H-1B 비자 추첨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 <본지 3월 16일자 a-4면>

앞서 지난해 9월 같은 법원에 H-1B 비자 추첨제 위법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워커메이시는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자 추첨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워커메이시는 소송에서 "USCIS는 이민법에 따라 비자 접수 순서대로 비자를 처리하고 제한된 숫자를 초과할 경우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다음 회계연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워커메이시의 주장은 모호하고 그동안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USCIS와 의회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민법은 전산 추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대기자 명단도 마찬가지"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2005 회계연도부터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리고 있다.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2009~2010회계연도와 2010~2011회계연도에는 경기불황으로 비자 신청자가 급감하면서 추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2012~2013회계연도부터 다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추첨제로 복귀했다.



올해는 4월 1일이 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4월 3일부터 7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다. 워커메이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 제기 계획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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