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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세입자 차압 보호법안 시행…퇴출 통보 후 30일 유예기간

차압시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시작됐다.

지난 달 29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건물이 차압됐을 경우 세입자에게 퇴출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을 주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법안 시행 전 세입자들은 거주 건물에 대한 차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현 건물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일부 세입자는 차압 사실과 함께 급작스런 퇴출 통보를 받아 길거리에 나앉는 피해도 종종 보고돼 왔다.

새로 시행된 법안은 ▶차압이 결정된 21일 이내 새로운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차압 사실을 알리고 건물유지와 관련한 연락처를 제공할 것.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비를 받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퇴출 통보 이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저소득층 주택 협회(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조사에 따르면 전국 차압 건물에 25%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시카고 지역 차압 건물의 32%가 2-6가정이 함께 살고 있는 임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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