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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기대 크다…첫 주택구입 세제혜택 연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영향

첫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크레딧을 주는 연방 정부의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동산 업계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초 이번달에 마감될 예정이었던 세제혜택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지면서 업계는 더욱 고무적인 반응이다.

5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8천달러의 세제 혜택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쳐야 한다. 당초 주택 구입 세제 혜택은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서명해 발효된 새로운 법안은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만5천달러 이하일 경우, 개인의 경우 12만5천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15만달러/7만5천달러 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도 6천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3년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크레딧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세제혜택으로 주택 구입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리노이한인부동산인협회 유귀정 회장은 “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젊은층이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경우를 자주 본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신용점수만 좋다면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 부동산의 켈리 노 매니징 브로커도 “세제혜택 연장 방침은 부동산 업계에 굿뉴스다. 11월 말까지 클로징을 할 수 없어서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한인의 경우도 있었는데 내년 4월까지 혜택을 받게 되면 부동산 비수기가 끝나는 내년 초에는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재무국에 따르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세제 혜택을 받은 주택 구입자는 모두 140만명이며 세제액은 모두 100억달러다. 또 골드만삭스는 올해 약 20만채의 주택 구입이 세제 혜택으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미리 주택 가격에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주택 가격이 약 1%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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