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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전업체 ‘월풀’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덤핑 판정에 한국 가전업체 강하게 반발

6일 미국 수출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세탁기 판매업체을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고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자 국내 가전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월풀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것이다.

표적덤핑 혐의는 증거가 없음.
상무부는 특정기간 세일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판결을 내렸다고 한국 업체는 주장한다. 상무부가 적용한 표적덤핑에 대한 통계 검사(statistical tests)는 부적절했고 덤핑 마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패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상무부의 표적덤핑 산정 방법은 새로운 제품 모델을 소개하는 시점과 고객에 따른 판매량의 차이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업체는 주장한다.

부적절한 조사 대상 범위
LG전자는 가중평균 덤핑마진(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계산법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사용했다며 2007년 1월 WTO 상소기구는 모든 반덤핑 절차에서 제로잉 사용은 그 자체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현 WTO 반덤핑 규제에서 제로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WTO 분쟁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제로잉 금지를 판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한바 있다.
상무부가 최종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용량이 작은 세탁기(certain small capacity washers)는 포함하지 않고 대용량 드럼세탁기만 포함시켜서 덤핑 마진 왜곡을 초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국 수출 급감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2011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했다. 2010년에 한국산 세탁기는 72억1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13년에는 21억 7000만 달러로 44.5%가 감소했다.

*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
* 덤핑마진(Dumping Margin)이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덤핑이 성립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덤핑 마진(수출국의 정상가격 – 수출가격)

자료원 – 코트라 워싱톤무역관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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