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해리스카운티, 24일 자정부터 4월 3일까지, ‘자택 대기’ 명령 내려
히달고 판사, 해리스카운티의 비즈니스 제한하고 주민 이동 제한 필요
히달고 판사는 “오늘 밤 자정부터 4월 3일까지 해리스카운티 주민들에게 ‘자택 대기 명령(Stay-at-home)’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필수요구를 제외하고는 집에 있어야 한다.. 역사의 이 순간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것 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우선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다.
해리스카운티의 자택 대기 명령 지침은 24일 화요일 오후 11시 59 분에 적용되며 휴스턴시와 다른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해리스 카운티에 속하지않은 기업이나 기타 단체에도 4월 3일까지 적용된다.
23일 오후에 카운티 공무원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장, 약국 및 기타 상점을 포함하는 면제 사업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지만, 그로서리, 약국, 주유소, 의료 시스템, 필수 비즈니스 등은 영업을 계속하고 레스토랑도 배달 및 ‘투고’만 허용하는 제한 영업이 계속된다. 또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무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고 근무지에서도 6피트 제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사적인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Stay Home, Work Safe’ 행정명령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다.
▷병원, 클리닉, 치과, 약국,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국, 비상시스템, 쓰레기 수거, 상수도, 공원 등 정부관련 기관, ▷공립·사립 교육기관, ▷전기, 가스, 인터넷, 텔레컴 등 공공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버스, 택시, 공항 등 대중교통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업종 ▷그로서리, 주유소, 세탁소, 코인 빨래방, 파머스 마켓 등 음식 및 가정 필수 관련 소매업종, ▷쉘터 및 저소득층 음식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호텔이나 임시거주 공간 ▷건물 유지 보수 및 수리관련 ▷신문, 방송 등 미디어 ▷은행 등 금융기관 ▷보육시설 등이다.
한편 갤버스턴 카운티는 ‘자택 대피(shelter-in-place)’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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