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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H.R. 2731)을 지지하며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성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연방의회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입양인 평등 전국 연대 네트워크에서 주도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청원 서명 캠페인에 도움을 주면서 많은 입양인 들이 양부모들의 귀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는 6.25전쟁 시절부터 입양된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3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40년을 살았지만 기구하게도 2017년에 한국으로 추방된 아담크랩서 씨, 1982년 한국에서 태어나 1984년 2살 때 미국 네브래스카 주로 입양된 리아씨 등이 그 예다.

리아씨는 미 해군에 입대해 군복무도 10년간 했지만, 자신이 속한 부대가 이라크로 파견될 때 리아씨는 갈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하려면 비밀 취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입양직후 그녀의 양부모가 귀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귀화 절차의 기회를 놓쳤다.



리아씨는 작년 11월 미연방회의 건물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가 주도한 입양인 법안 통과 촉구행사에서, “나는 영광과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미국의 해군 전투부대에서 복무했었다” 며 자신과 같이 미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당연히 나서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955년부터 20015 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112,000여명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약 20,000 명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전국연대에 따르면, 1945-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체 성인이 된 입양인 들이 적게는 25,000 명에서 49,000 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33년에는 최대 6만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입양법제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시민권 취득과정에 있다. 또한 많은 입양가정들이 입양 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입양인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라 한다.

2001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 에게,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연방 제도가 개정되었다. 적용대상을 제정일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리아씨는 6개월 차이로 적용 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 되었다.

2016년에 성인이 된 해외 출신 입양인 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못 받아 의회통과에 실패 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축사했던 아담스미스 의원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성사를 위해 공화당의 더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연방의회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입양인의 평등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청원서명 캠페인에 많은 한인동포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하며, 또한 주류 사회에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동포사회에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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