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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벌금(Tax Penalty)을 면제 받으려면

IRS 가 벌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에게 벌금은 채찍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IRS 에서는 납세자에게 주는 당근도 준비하여 두고 있다. 13년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IRS 에서 홍보를 직접하지 않아, 일반 납세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로 First-Time Abatement (FTA) 벌금감면 제도가 그것이다.

IRS 로부터 벌금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개인 납세자나 비지니스 납세자 모두는 벌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데, 면제 대상이 되는 벌금의 종류는 세금 미보고에 따른 벌금,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 및 페이롤 택스 미예치에 따른 벌금의 3가지다.

신청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비지니스 납세자는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세금 계정으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다른 계정의 세금부문에서도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이행한 기록이 있어야한다.



FTA 신청서를 접수한 IRS는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인 Reasonable Cause Assistance (RCA)를 사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RCA 가 납세자의 적격여부를 정확히 판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통계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과거 기록을 문제삼아 FTA 자격요건에 거절이 되어 통보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IRS 에 재심을 요청하면 FTA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납세자가 과거 3년 이전 시점에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거 3년 동안에 Estimated Tax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거에 정당한 사유로 벌금을 면제받은 경우

-벌금과 관련된 세금보고기간으로부터 과거 3년 이전에 FTA 수혜사실이 있는 경우

-익년에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즉 2015년 세금 문제로 벌금을 부과 받아 FTA 를 신청하려면

2012, 2013 및 2014년도에 벌금 부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에 벌금 부과기록이 있다해도 2015년으로부터 과거 3년간 기록이 깨끗하므로 적격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IRS 가 납세자가 과거 3년동안에 납부한 “소액의 과징금”을 문제삼아 FTA 벌금면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IRS 메뉴얼에 나와 있는 “상당한 금액”을 언급하여 재심을 요청하여 FTA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FTA 벌금면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866-860-4259, 인터넷의 경우IRS 홈페이지의 e-services 를 통하여, 그리고 서면 신청의 경우 Form 843 Claim for Refund Request for Abatement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IRS 에 신청하면 된다.

FTA 가 승인되면 약 4주 후에 납세자는 IRS 로 부터 승인통보를 받는데, 세금 미보고에 따른 벌금면제는 Letter 3502C,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 면제는 Letter 3503C 그리고 페이롤 택스 미예치에 따른 벌금 면제는 Letter 168C 를 통하여 받게된다.

성실한 납세자가 실수를 했을때 구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염영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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