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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달러 바지소송은 직권남용”

‘피어슨 변호사에 2년 자격정지’ 권고
DC사법부 소위, 늦장 제재에 비난 일어

지난 2005년 한인 세탁소 업주를 상대로 5400만달러 바지소송을 걸어 세계적 유명세를 탔다가 결국 판사직에서 해임된 로이 피어슨 변호사가, 소송사건 10여년이 흐른 후에야 DC 사법당국의 관련 제재를 받게 됐다.

DC 사법부 전문가 책임 위원회는 지난 3일 로이 피어스 전 판사가 소송 당시 직권 남용과 위법 행위를 했다며 2년간의 변호사 자격 정지를 권고했다.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판사직에 있던 피어슨 변호사가 당시 관련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적용되지 않는 증거와 논리로 소송을 진행해, 정의를 지향하는 사법행정의 틀을 깼다”며 이같은 권고조치를 내렸다.

수개월 안에 DC 행정법원이 위원회 측의 권고조치를 받아들이면 피어슨 변호사에 대한 2년의 자격정지가 이뤄진다.



당시 DC 행정판사였던 피어슨 변호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를 맡겼다가 바지가 분실돼자 세탁소 앞에 붙여놓은 ‘만족 보장(Satisfaction Guaranteed)이란 업소의 약속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면서 6500만 달러 소송을 냈다.

이후 세계적인 비난이 들끓자 소송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5400만 달러로 줄였다.

하지만 DC 법원은 2007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로이 피어슨도 사건의 여파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10년이나 지난 후에 내려진 이 같은 ‘지각’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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