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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신청자도 ABC 면허 받을 수 있나요?

허 훈 변호사, 워싱턴 로펌

▷문 = 저는 학생신분으로 버지니아에서 자녀와 함께 약 3년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이다보니 취업도 할 수 없고 계속 학비만 내는 것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습니다. 최근에 델리 식당이 나왔는데 저보고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돈도 벌 수 있고 학교도 그만다녀도 되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델리 식당에는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ABC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주의 사람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ABC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E-2 신청자는 ABC 면허가 안나오니 델리가게를 사지 말라고 하는데 저와 같이 E-2 비자상 술을 취급하는 그 어느 비지네스도 인수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E-2 비자 목적으로 미국내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델리나 편의점 또는 편의점이 딸린 주유소, 식당등에 투자해서 E-2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DC 지역(DC, VA, MD)에 위치한 주류국에서는 E-2 비자 신청자에게도 ABC 면허를 허락해 줍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과 거주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지 관할 주류국직원(Local ABC Agent)들은 E-2 비자에 관한 이민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류면허 허가를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일부 변호사들도 이런 ABC 관련법을 잘 몰라서 E-2 비자 신청자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학생비자가 있고, 버지니아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버지니아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학생비자나 다른 취업비자( H Visa, L Visa 등)등을 가지신 분들도 주류를 취급하는 편의점, 델리, 식당등을 인수해 이민국으로부터 E-2 비자를 받고 버지니아 주류국(VA 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으로부터 ABC 면허를 받아 식당등 여러 비지네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류국 직원이 E-2 비자 신분이라고 하니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ABC 면허를 지연시켰습니다. 물론 E-2 비자에 대한 이민법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E-2 비자 소유자에게 ABC 면허를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였습니다. 저는 리치먼드에 있는 주류국 본부의 담당변호사와 E-2 비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더니 VA 주류법을 다시 검토해 준뒤 ABC 면허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실 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한 뒤 ABC 면허를 신청하여 델리나 식당등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C 면허가 필요한 비즈니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ABC 면허를 취급하는 계약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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