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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수료 온라인 납부

이민자들 어려워 애로 겪어

해외 공관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국내처리 수수료를 온라인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어 이민자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7일 실시한 관계자 전화회의에서는 전자이민시스템(ELIS)을 통해 내도록 돼 있는 ‘이민비자 국토안보부 국내처리수수료(이민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불만과 건의사항이 잇따라 제기됐다.

올 2월 1일부터 해외 공관을 통해 국무부의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1인당 165달러의 이민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정부입금 웹사이트(www.pay.gov)에 접속해 크레딧카드 등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어 컴퓨터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더구나 변호사의 수수료 대리 납부도 허용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부로부터 A번호(영주권번호)와 케이스 ID번호 등 비자 패키지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력해서 입국 시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를 낼 때까지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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