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 사기 뿌리 뽑는다..무자격 금전 갈취자 징역 15년까지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며 이민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이민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다음주 의회가 재소집 되면 다뤄질 예정이다.
빌 포스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지난달 1일 상정한 법안(H.R. 2936)은 이민 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이민변호사를 사칭할 경우에는 최대 15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민 사기에 대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공증인(notario)이 무자격으로 이민변호사 업무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공증인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돼 있어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법안은 자격 있는 변호사라도 고의로 케이스를 진행시키지 않고 수임료만 챙길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의의 이민 사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출된 서류를 철회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해 억울한 추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민 사기 위험을 교육하고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민 서류 제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도 하도록 했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