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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배우자와의 이혼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한국에 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눠야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방불명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살다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부부로 살면 분명히 배우자에 대해 무엇인가는 알고 있을 듯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배우자의 고향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해서 떨어져선 살 수 없기에 결혼을 한다면 이상적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결혼한 이유야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 중요하니까요.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선 공표(publish)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표란 공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또다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공개통보가 되겠네요. 한국의 ‘공시송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표의 전통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입니다. 옛날에는 시청 앞에 대자보를 붙여 공표를 한 적도 있다는군요. 공표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혼도 민사소송입니다. 공표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표를 해도 좋다는 법원승인입니다. 공표를 승인하기 전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찾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상대방을 찾기위해 유권자 등록과 DMV기록 등을 찾아봤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혼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부부가 자녀를 두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쉽게 허용하지만 이혼은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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