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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주민증 발급

한국 당·정 협의서 합의
30일 이상 체류시 부여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합의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오전(한국시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전행정부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들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임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한국 내 경제·금융 활동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와 개선요구가 이어져 왔다.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은 법무부에 거소 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과는 기본적인 통용성에 큰 차이가 있어 그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결과 앞으로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한국 국적자가 이민을 떠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며,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주소지를 정하고 거소를 신고하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동안 추진되던 재외공관에서의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이번 조치로 한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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