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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E-2 비자 받을 수 있나요?

허훈 변호사, 워싱턴 로펌

▷문= 저는 사업차 미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큰 아이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보니 미국내 사업에 투자해 E-2 비자를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왕 비지니스를 한다면 좀 안전한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내의 프랜차이즈 신청조건과 자격이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는데 걱정이 먼저 앞서고 또한 이를 통해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답=미국내 프랜차이즈에 투자해서 E-2 즉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내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을 미국에 도입해서 E-2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신청조건은 일반 사업체 신청자격보다 더 엄격하기에 계약 전문변호사와 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내 프랜차이즈를 신청하실 경우, 프랜차이즈 신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7-Eleven이나 McDonald’s등의 경우에는 E-2 비자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하여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와 계약조건, 심사조건, 교육조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사업체의 장소나 건물 리스까지도 본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서명하기를 요구하는데 계약 전문변호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리스 등을 검토하여 본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건물주 등은 E-2 비자에 관한 세부규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판매자들은 그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급히 프랜차이즈 가게를 팔기를 원합니다. 건물주는 E-2 비자 신청자가 리스 신청시 그의 신용(credit)과 신원조회(Background search, credentials, 경력, 자금 등)를 요구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일반 사업체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을 경우 안전하고 견고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고, 안정적 수입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현재 운영중인 프랜차이즈를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의해 새 장소에 새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여하고 있는 유사한 계통의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으로 인수하여 향후에 프랜차이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Business Conversion). 최근의 추세는 비즈니스 투자자의 경험을 막론하고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Frozen Yogurt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로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E-2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위한 본사와의 요구조건과 담보나 보증 등 서로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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