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발급, 2015년 가능.. 한국 국회, 법안 상정해
30일 이상 체류자 발급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13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안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원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국외이주 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국외이주 국민이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금융 거래 등 한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다”고 밝혔다. 또 “이주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돼 있어 심리적 거부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국외이주자가 거주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민을 거주자·거주불명등록자·국외이주자로 구분하고 국외이주자의 경우 이를 주민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했다.
법안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을 거쳐 시행되면 17세 이상인 국외이주자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정된 법안대로라면 국외거주지 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받지 못한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이뤄져도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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