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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발급, 2015년 가능.. 한국 국회, 법안 상정해


30일 이상 체류자 발급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13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안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원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국외이주 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국외이주 국민이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금융 거래 등 한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다”고 밝혔다. 또 “이주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돼 있어 심리적 거부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국외이주자가 거주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민을 거주자·거주불명등록자·국외이주자로 구분하고 국외이주자의 경우 이를 주민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했다.

법안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을 거쳐 시행되면 17세 이상인 국외이주자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정된 법안대로라면 국외거주지 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받지 못한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이뤄져도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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